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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공지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 관련 언론보도 내용 안내
1. 경산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매일신문 보도(“산단 입주업종, 사행사업 빼고 전 부 허용”:2020.5.4.)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상담이 많아 해당내용을 입주업체에 안내하 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신문기사 관련 안내 / 매일신문 기사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38468)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 24길 23-9(신상리 1201)TEL : 053)856-5211~3FAX : 053)856-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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