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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19 극복 수출물류비 지원(변경) 사업 안내
1. 경상북도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1~3월까지 발생한 수출 물류비를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관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변경된 사업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내역 : 국내 발생 수출품 운송비용 및 수출서류 발송비용 지원 추가
붙임 : 2020 수출물류비 지원(변경)사업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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