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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공지사항
코로나19 확산방지 외국인근로자 및 불법체류외국인 검진안내
1. 외국인 근로자 및 불법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검진 안내를 하오니 외국인 근로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92조의 2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도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받는 경우 신상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되므로 감염이 의심될 경우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진장소
구 분 |
검 진 시 간 |
문 의 처 |
준 비 물 |
경산중앙병원 |
(평 일) 9:00 ~ 17:30 (토요일) 9:00 ~ 12:30 ※ 일요일 휴무 |
☎ 715-0119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분증(성명·생년월일·연락처·주소기재) 중 1개 지참 |
세명병원 |
(평 일) 9:00 ~ 17:30 (토요일) 9:00 ~ 12:30 ※ 일요일 휴무 |
☎ 819-8500 |
|
경산시보건소 |
(평일/토·일요일) 9:00 ~ 18:00 |
☎ 810-6309 |
붙임 : 불법체류 외국인 검사 안내사항 각1부. 끝.
(38468)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 24길 23-9(신상리 1201)TEL : 053)856-5211~3FAX : 053)856-9245
경산공단 환경관리소안내 : 053-857-5212E-mail : kiaco52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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