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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안내 홍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세청에서는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 노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자「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19.12.0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세내용 및 계획서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청소식→공지사항
붙임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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