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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분양 입주가능확인신청 양식 및 안내 (경산4단지,경산3단지,경산1-1단지) 공지글

등록일
2017.12.2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79

 

 1. 경산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입주가능 확인을 얻어 공장용지를

 

    취득하시는 분은(매매, 임대, 분양, 경매) 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장설립 승인을 위한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합

 

   니다.

 

2. 입주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고 업을 영위시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오니 입주관련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공단(856-52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