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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안내
1.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향사랑 기부제 : 개인(법인, 이해관계자 불가)이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일정액(500만원 한도)을 기부하는 제도
나. 기부혜택 : 연말정산 세액공제, 답례품 제공
다. 기부방법 : 온라인접수(고향사랑e음시스템), 방문접수(농협)
라. 사 용 처 :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으로 사용
첨부 :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문 1부. 끝.
(38468)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 24길 23-9(신상리 1201)TEL : 053)856-5211~3FAX : 053)856-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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