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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이수 안내

등록일
2022.04.1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4

1. 경산소방서 예방안전과-5177(2022. 4. 4)호와 관련입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20조 제2항 및 부칙 제2(공포 ‘20.6.9 / 시행 ‘21.6.10)관련 위험물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던 자에 대한 2년간 유예기간(‘22.6.10)의 도래가 임박하여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안전교육)

    수료하여야 함에따라‘22.6.9 까지 교육이수를 안내하오니 기한내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산소방서 예방안전과(김무광 819-62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위험물운반자 안내문 1부

              2.  위험물운반자 홍보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