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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공지사항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이수 안내
1. 경산소방서 예방안전과-5177(2022. 4. 4)호와 관련입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제2항 및 부칙 제2조(공포 ‘20.6.9 / 시행 ‘21.6.10)관련 위험물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던 자에 대한 2년간 유예기간(‘22.6.10)의 도래가 임박하여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안전교육)을
수료하여야 함에따라‘22.6.9 까지 교육이수를 안내하오니 기한내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산소방서 예방안전과(김무광 ☎819-62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위험물운반자 안내문 1부
2. 위험물운반자 홍보물 1부. 끝.
(38468)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 24길 23-9(신상리 1201)TEL : 053)856-5211~3FAX : 053)856-9245
경산공단 환경관리소안내 : 053-857-5212E-mail : kiaco52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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