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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 안내

등록일
2021.10.2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0

1.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571호(2021.10.21)와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과 투자 회복 노력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투자

   촉진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하니 해당 업체에서는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1. 11. 30(화)

   나. 세정지원내용 : 2020 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