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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공지사항
노동시간 조기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 안내
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43호와 관련입니다.
2.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을 선정, 장려금 지급을 위한 20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여신청 및 지급신청에 대한 문의는 053)667-6265(대구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고문 1부. 끝.
(38468)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 24길 23-9(신상리 1201)TEL : 053)856-5211~3FAX : 053)856-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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