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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안내

등록일
2020.11.1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6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방역조치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부과 : 2020. 11. 13(금)부터

   나.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다. 착용장소 및 내용 : 붙임자료 참조

 

 붙임 : 경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