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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1.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계속 지원하면서
사업주 인식 제고 및 지원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함을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기간 : 2020. 7. 27(월) ~ 8. 28(금)
나. 내 용 : 부정수급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
되는 제재부가금은 징수하지 않음
첨부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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