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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공지사항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 안내
1.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571호(2021.10.21)와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과 투자 회복 노력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과 「투자
촉진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하니 해당 업체에서는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1. 11. 30(화)
나. 세정지원내용 : 2020 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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