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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 안내

등록일
2020.11.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29

1.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630호(2020.11.10)와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과 투자 회복 노력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하니 해당 업체에서는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0. 11. 30(월)

   나. 세정지원내용 : 2019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청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1부

       2.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