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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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절차안내

산업단지 입주절차(공장설립승인 절차)

  • 공장용지 신규 분양에 따른 입주 : 분양전 입주판단 → 입주계약신청
  • 공장 양도, 양수 신고에 따른 입주 : 신고 승인 후 입주계약신청
  • 공장 처분신고, 처분신청에 따른 입주 : 신고 승인 후 입주계약신청
  • 공장 임대 신고에 따른 입주 : 신고 승인 후 입주계약신청
  • 공장 경매 취득에 따른 입주 : 취득전 입주가능여부 확인 및 취득후 6개월 이내에 입주계약 신청
  • 입주계약신청(공장설립 사업계획서 제출)

    (처리기간 5일)

  • 공장건설 및 기계, 장치 등의 설치 완료 시
  • 공장 등의 설립완료 신고

    (완료후 2개월 이내)

  • 기계, 장치 등의 설치확인 현장실사

    (처리기간 3일)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및 전산입력

    (등록증명서 신청)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공장설립 승인)

  1. 산업단지 입주계약 등 (법 제38조의 제1항)
    •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공장설립 등의 승인(법 제13조 제2항 제2호)
    •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이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3. 제출서류
    • 가. 입주계약신청서(별지제25호서식 관리공단에 비치)
    • 나. 사업계획서(관리공단에 비치)
    • 다. 첨부서류
      • 인감(법인은 법인인감)
      • 주민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4. 위반시 벌칙사항
    •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 법제52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함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법제15조)

  1.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사업계획에 의한 공장건설 및 제조시설의 설치를 완 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 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별지제7호서식 관리공단에 비치)
  3. 위반시 벌칙사항
    •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시
      • 법제55조에 의거 200만원 과태료에 처함

산업단지 입주계약사항의 변경(법제38조제2항)

  1.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 가. 입주계약 변경신청서(별지제25호서식 관리공단에 비치)
    • 나. 첨부서류
      • 회사명 및 대표자성명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업종변경, 업종추가 : 사업계획서(관리공단에 서식비치) 등
      • 부지면적, 건축면적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
  3. 위반시 벌칙사항
    •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 법제53조에 의거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함

공장 일부임대(법제38조의2조 및 시행령 제48조의3, 제48조의4)

  1. 공장 등의 일부임대
    • 공장 등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다음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출서류
    • 가. 임대신고서(별지제29호서식 관리공단에 비치)
    • 나. 첨부서류
      • 임대사유서
      • 임대계약서 사본
      •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처분신청(법제39조제1항)

  1.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분양 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에 정한대로 시행한다.

  2. 제출서류
    • 처분신청서(별지제27호서식 관리공단에 비치)
    • 토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서
  3. 위반시 벌칙사항
    • 처분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한 자
      • 법제52조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장 등의 설립완료 전이란
        입주기업체가 분양 받은 산업용지에 건축물과 기계장치를 설치한 후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고, 관리기관에서 공장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 처분이란
        산업용지 및 공장기타시설(건설중포함)의 소유권이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 공장 등의 설립완료 후란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 장치 등(제조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 즉, 공장등록을 마친 후를 말함.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처분신고(법제39조제2항)

  1.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미리 관리 기관에 제출 처분신고를 하여야 함.
  2. 제출서류
    • 처분신고서(별지제28호서식 관리공단에 비치)
    •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양수자의 사업계획서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
  3. 위반시 벌칙사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한 자
      • 법제55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양수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경우
      • 법제5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산업용지의 분할(법제39조의2)

  1.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은 가능하나, 이때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본계획 등에 따른 분할가능여부, 분할조건 및 기타 사항을 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 입주계약 변경 신청서(별지25호서식 관리공단에 비치)
    • 분할 하고자 하는 산업용지의 도면
    • 기타서류

경매등에 의한 산업용지의 취득(법제40조)

  1.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날(잔대금 완납일)로부터 6월 이내에 법제38조1항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제출서류
    • 가. 입주계약 신청서(별지25호서식 관리공단에 비치)
    • 나. 사업계획서(관리공단에 비치)
    • 다. 첨부서류
      • 인감(법인은 법인인감)
      • 주민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3. 위반시 벌칙사항
    • 기간 내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할 경우
      • 법제55조 의거 과태료 500만원에 처함

        ※ 다만, 취득인이 그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산업용지의 환수(법제41조)

  1. 입주기업체가 분양 받은 산업용지의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그 부분에 대하여 법제39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

입주계약의 해지 등(법제42조)

  1. 관리기관은 입주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 등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나.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다.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 라. 및 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 한 때
    • 마. 법제38조의2 또는 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때 등
    • 바. 법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위반한 때
  2. 위반시 벌칙사항
    • 법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자
      • 법제52조, 법제5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양벌규정

        ※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잔무처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함.

다른 법령에 따른 개별조치

공장설립완료신고 전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이행사항은 업체에서 별도로 하여야 한다.

  1. 환경관련 법령에 환경오염 방지시설 인허가 및 설치
  2.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 양수도 및 경매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권리 취득일로 부터 30일 이내
    • 일부임차로서 필지가 다른 경우, 공장 전체를 임차한 경우 임대 계약후 30일 이내
  3. 오, 폐수 유입처리 승인신청
  4.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신고 사항 등